퀄컴 ‘1조 과징금’ 소송, 결국 대법으로…상고장 제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5시 13분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2심서 일부 승소했으나 과징금 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 측은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지난 4일 퀄컴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의 시장지배력 남용이라고 판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약 1조300억원의 과징금은 100%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력 남용이라 본 세 가지 행위 중 일부가 위법이라도 과징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해 보인다”며 “비록 세 번째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됐다하더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위를 토대로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중제재나 중복부과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퀄컴 측에서는 나아가 1조원이 넘는 과징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에게 약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었다. 공정위는 또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모뎀칩을 제공하고, 모뎀칩 제조사와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퀄컴 측은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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