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2일까지 불법구조물 도로 점유 시 행정대집행
종로구도 27일까지 점유 시 1776만원 과태료 부과 통보
서울시와 종로구가 차도 및 인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청와대 인근 시위대에게 오는 22일까지 관련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통지했다.
20일 오전 10시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차도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가 제시한 날짜는 22일이다.
앞서 북부도로사업소는 범투본에 차도를 점유한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장을 17일에 전달한 바 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명령을 하는 것으로, 행정집행의 한 수단이다. 종로구 역시 이날 북부도로사업소와 함께 범투본에 인도 무단 점유에 따른 과태료 1776만원 부과를 예고했다. 과태료 부과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범투본이 자리 잡은 청와대 앞 도로의 경우 차도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관할이지만 인도는 서울 종로구 관할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의 경우 서울시, 경찰 등과 협조해야 한다”며 “아직 법정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행정대집행 여부는 추후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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