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돈을 빼앗고 물고문에 집단폭행까지 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여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은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20년을, B 군(1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으로 분류된 C 군(18)과 D 군(18) 에게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살던 피해자를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로 받은 급여를 빼앗는가 하면 임차보증금까지 빼앗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 빌미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종용하고, 물고문을 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패륜적이다”며 “피해자가 폭행당한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드는 등 인간성 존중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폭행으로 쓰러진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진과 메시지를 지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범행 후 일부는 해수욕장을 가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지만 자수서를 보면 문제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 양형에 반영될 사유가 아니다”며 “이런 점 등을 볼 때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 군 등은 지난 6월 9일 오전 1시30분경 친구인 E군(19)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E 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월급 75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E 군의 원룸 보증금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습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상처와 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공유했고 물을 채운 세면대에 E 군의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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