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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KT특혜채용’ 개입 혐의 김성태에 징역 4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20 20:55
2019년 12월 20일 20시 55분
입력
2019-12-20 20:50
2019년 12월 20일 20시 5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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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딸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4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라 채용으로 계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구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본인이 대단하거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이라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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