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범위 내년부터 넓어질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1일 03시 00분


‘간접지휘도 인정’ 판례 반영 추진
기업들 “부담 커져… 현행 유지해야”

내년부터 정부가 판단하는 ‘불법 파견’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하청 근로자가 원청회사로부터 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받아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단속 지침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건 2007년 파견법 개정 이후 12년 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 파견 판결을 내린 뒤 기존 지침을 넘어서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의 새 판례를 지침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지침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하청근로자가 원청으로부터 간접적인 지휘·명령을 받거나 비전문적인 업무까지 도급을 줄 경우에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만 한정됐던 불법 파견의 범위가 법원 판결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해 고용부가 지침을 개정하면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현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현 지침은 2007년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불법 파견의 범위를 넓히려는 게 아니라 판례를 반영해 혼란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불법 파견#하청 근로자#간접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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