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송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지난 9월30일 열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이 법관에게 피고인의 유죄를 예단하게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2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들의 공범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수정했으나 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1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주의적 공소사실로 공무원들을 책임 없는 간접정범으로 구성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다 지난 10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그동안 쌓여왔던 검찰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검찰 조직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들이 재판부 진행에 반발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8년 ‘론스타 사건’에서 결심을 앞두고 2명의 검사가 퇴정을,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형철 당시 부장검사가 단독 퇴정했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연이 있는 사건이다. 윤 총장은 론스타 사건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2013년에는 국정원정치공작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검찰 지휘부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를 강행했다가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