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짐 사고' A씨, 치료비 등 청구 소송
"성인 평균 발 볼거리 훨씬 초과" 주장
법원 "공사 책임 70%" 원고 승소 판결
"간격 넓은 승강장, 안전조치 취할 의무"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발 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안내 방송이지만, 이런 경고에도 사고는 빈번하다. ‘발빠짐 사고’는 ‘문끼임 사고’와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 사고유형 중 하나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부상자는 총 2574명이다. 이 가운데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381명으로 집계됐다. 치료비를 지급받은 이용자만 포함된 수치로 민원 발생 기준으로 할 경우 부상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경우도 발빠짐 사고 사례 중 하나다. 그는 2016년 8월 지하철 5호선 신길역에서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져 허리를 다쳤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A씨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발빠짐 주의’ 문구를 부착하고 관련 안내 방송을 내보낸 점, 승강장 내 감시인을 배치한 점, 승강장 CCTV 및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점, 고무발판을 설치한 점 등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맞섰다.
사고가 발생한 승강장이 곡선 승강장으로 직선 승강장보다 사이가 넓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 A씨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A씨와 법률구조공단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가 10㎝(성인 남성의 평균 발 볼거리)를 초과하는 곳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승강장의 경우 열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가 18~20㎝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강장에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상대로 해당 승강장이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 규정을 준수해 건설됐는지를 밝히라고도 주문했다.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었다. 다만, A씨 주의의무 등을 고려해 공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당시 소송수행자인 신지식 변호사는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지나치게 넓은 지하철 승강장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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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1 13:20:46
각자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