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148만원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3일 03시 00분


내년 1월 1일부터 월소득이 148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살거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가구를 뜻한다.

보건복지부가 22일 행정 예고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 금액은 올해 월 137만 원에서 11만 원 오른다. 노인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17만6000원 인상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다. 올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다.

복지부의 ‘기초연금 예산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4조7000억 원에서 6년 뒤인 2025년에는 현재의 2배인 27조222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30년 40조6410억 원, 2035년 57조6090억 원에 이어 2045년 101조1490억 원으로 추계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연금수급액 인상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노인 단독가구#기초연금#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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