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 모텔 불로 2명 사망-2명 중태… 병원 치료 30대 방화 용의자 체포
“누가 때리려해” 동기 횡설수설… 휴일 새벽이어서 투숙객 많고
유독가스 급속 번져 피해 커져… 용인 산후조리원 화재, 산모 대피
휴일 새벽 30대 남성이 모텔에 불을 질러 잠을 자던 투숙객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3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 김모 씨(39)는 22일 0시 28분경 혼자 광주 북구의 한 모텔 3층에 투숙했다. 그는 투숙할 때 가방, 비닐봉투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5시간 이상 지난 오전 5시 39분경 모텔 폐쇄회로(CC)TV에선 김 씨의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문틈 사이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씨는 화재가 발생하자 객실을 빠져나왔지만 1분 뒤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을 챙기려고 되돌아왔다. 객실 문을 여는 순간 불길이 확 번졌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기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결국 그는 소지품을 챙기지 못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체포된 김 씨는 경찰에서 “내가 불을 붙였다. 처음에는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인 후 불을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지와 이불을 덮었다”며 “무서워 방 밖으로 나왔다가 가방을 가지러 방에 다시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씨는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누군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 “4명이 나를 따라다닌다” 등 횡설수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연기를 많이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는 2000년대 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것을 빼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김 씨의 객실 내부를 모두 태우고 복도 반대편 객실까지 번졌다. 화재는 119소방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내장재, 집기 등을 태우면서 연기가 많이 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모텔에는 투숙객 49명과 주인 1명 등 50명이 있었다. 17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나 33명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3∼5층 객실 등에 있다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다.
일부 투숙객은 깊게 잠이 들어 화재 발생 자체를 알지 못했다. 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바닥을 손으로 더듬으며 계단으로 이동해 빠져나온 투숙객도 있었다. 연기를 흡입한 정모 씨(23) 등 투숙객 2명은 숨졌고 최모 씨(24) 등 2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나머지 29명은 부상을 당했다. 휴일 새벽이라 피해가 컸다.
경찰은 김 씨의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그는 모텔과 가까운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으나 집을 놔두고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김 씨를 연행해 조사하고 있으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4분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한 산후조리원 A동 6층 사우나실에서 불이 났다. 산모가 두고 나온 휴대전화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후조리원은 A동, B동 등 2개 건물이 연결돼 있는 구조다. 화재 당시 A동 산후조리원에는 산모 10명과 신생아 10명이 있었으나 화재가 발생한 직후 의료진 등의 도움을 받아 모두 B동으로 옮겨졌다. 10분 만에 화재가 진압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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