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력 낭비 막으려 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을 5회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로스쿨 학생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B대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딴 뒤 5차례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모두 불합격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다.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 씨는 C대 로스쿨에 다시 입학했다. A 씨는 “현행법에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다시 달라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응시를 허용한다면 장기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증가할 것이어서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를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석사학위를 한 번만 취득한 응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생 사이에선 변호사시험을 5번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이들을 ‘오탈자’라고 부른다. 법무부에 따르면 로스쿨 1∼3기 졸업생 중 ‘오탈자’는 441명이다. 오탈자들은 지난해 8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헌재가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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