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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대 투숙객은 왜 모텔에 불을 질렀나…경찰 이틀째 수사
뉴스1
업데이트
2019-12-23 10:19
2019년 12월 23일 10시 19분
입력
2019-12-23 10:15
2019년 12월 23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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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씨(39)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독자 제공)
휴일 새벽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방화범이 경찰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일 오후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3일 모텔방에 고의로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긴급체포한 김모씨(39)를 상대로 방화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전날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베개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고 달아나려다 연기를 흡입한 김씨는 구조대에 의해 광주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정밀검사를 마친 김씨가 건강상 이상 없다는 병원의 판단에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하고 있다.
22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화재원인 조사와 인명 수색 등을 펼치고 있다. © News1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이고, 불이 켜지지 않자 곽 휴지로 불을 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방화 원인 등에 대해선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는 등 방화와는 상관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날 병원 치료과정에서 갑자기 화를 내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병력을 확인하지 못해 전문가 정신 감정과 주변인들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한편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방화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의 방화로 모텔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상자 8명 중 의식을 잃었던 일부 환자들이 의식을 찾았고, 23명의 경상자 중 1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12명은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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