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B군(15)의 팔과 다리, 몸 등을 효자손과 손을 이용해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저녁 음식물을 얼굴에 던지고, 나무막대기로 몸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팔과 옆구리를 밟아 B군의 다리 부위의 살이 파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올 6월에도 B군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이혼한 후 B군을 홀로 키우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B군이 버릇없게 굴고, 친모 편을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B군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경위, 횟수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혼 후 홀로 피해아동을 양육하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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