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다”…10대 아들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친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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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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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수차례 학대행위를 한 40대 친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B군(15)의 팔과 다리, 몸 등을 효자손과 손을 이용해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저녁 음식물을 얼굴에 던지고, 나무막대기로 몸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팔과 옆구리를 밟아 B군의 다리 부위의 살이 파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올 6월에도 B군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이혼한 후 B군을 홀로 키우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B군이 버릇없게 굴고, 친모 편을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B군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경위, 횟수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혼 후 홀로 피해아동을 양육하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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