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檢, 도감청 의혹 공방…“개인적 대화 녹음” vs “적법 절차”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4시 12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검찰이 개인적인 통화 내용을 도감청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당시 대화 내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자신과 송철호 울산시장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은 “저는 12월 20일 변호사 입회하에 (검찰 조사에서) 2018년 3월 31일에 대한 진술이 잘못됐다는 것을 진술했다”며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으려 할 때 검사가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이 내용으로 보아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참으로 놀랄 만큼 깨끗한 음질의 녹음이었다”고 했다.

이어 “녹취 내용은 제가 진술한 내용 중심으로 송 시장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2018년 3월 31일 청와대 이모 비서관을 만난 기록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님과 같이 만났다고 했으니 참고하시라’는 내용이었다”며 “이 내용은 제가 12월 6일부터 세번째 진술을 마치고 12월 15일 송 시장과 처음으로 통화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시장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감청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청했다.

또한 송 시장은 자신의 ‘업무수첩’과 관련해서는 “제 수첩은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을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억이 없거나 머릿 속의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 있다”며 “단적인 예로 2018년 3월 31일 저와 송철호 (당시) 변호사, 정몽주 씨(당시 캠프 상황실장)가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과 모여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하여 적혀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검찰 조사 초기에 기억나지 않아 3번이나 참석자를 바꿔 진술했으나, 다시 그날의 행적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지인들과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잘못된 진술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압수수색으로까지 연결된 것으로 생각돼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송 부시장이 제기한 도감청 의혹을 반박했다.

검찰은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오보 대응 차원에서 알려드린다”며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과 관련해서도 “해당 수첩의 기재 내용 및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조사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는 송 부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 밖에 조사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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