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청구]조국 구속영장 청구최종 결정권자 아니라는 점 반영
수사 진전따라 언제든 청구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고심 끝에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일단 유보했다고 한다. 백 전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와 금융위원회의 징계 무마에 깊이 연루됐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여전히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 상황에 따라 유효한, 이른바 ‘살아있는 카드’로 바라보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감찰 무마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민정수석실의 ‘3인 회동’에 참여했다. 특히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는 청탁을 받아 전달했고,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감찰 중단을 통보해 달라는 역할도 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사표가 징계 없이 수리된 뒤 거듭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도 백 전 비서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른바 ‘제로섬게임’을 해왔다.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우려하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의견을 전해온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백 전 비서관은 “내게는 결정권이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보고서를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해 결과적으로 경찰의 하명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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