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사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한 기자를 양승동 사장의 요구로 다시 심사해 정직 6개월로 징계를 낮춘 사실이 알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2노조)는 23일 성명서에서 “A 기자는 부하 직원 ‘갑질’과 음주사고, 성희롱 의혹 등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며 “1, 2심 인사위원회가 모두 해임을 결정했는데 양 사장이 이례적으로 재심사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A 기자는 지난해 모스크바특파원으로 부임했다가 올해 7월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
KBS노동조합(1노조)도 “비리나 부당함이 드러나면 양 사장은 사퇴는 물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KBS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조사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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