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올림픽대로 질주’ 배우 지망생…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4일 06시 47분


만취상태 약 10㎞ 운전…혈중알콜 0.181%
올림픽대로 주행 중 4차로→1차로 급변경
중앙분리대 받고 차량 충돌…전치 6주 부상
법원 "동종범죄전력 고려"…음주로 벌금형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채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지망생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스로를 배우지망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7월1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압구정동 인근에서부터 약 10㎞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크게 두 가지다. 음주 운전 그 자체와 음주 운전을 통해 사람을 상하게 하는 사고를 낸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강철교 쪽에서 여의교 쪽으로 향하던 중 올림픽대로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했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2차로로 튕겨져 나온 A씨 차량은 B씨가 몰던 차량과 충돌했다.

충돌로 인해 B씨가 약 전치 2주, B씨 동승자인 C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동종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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