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 도움 못받아”…신생아 골목길에 유기해 숨지게 한 미혼모 ‘집유’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2월 24일 11시 29분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지난 3월 신생아를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혼모인 A 씨가 생부 등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출산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서 몰래 아기를 낳았다.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그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 화단에 아기를 두고 떠났다. 아기는 미처 탯줄을 자르지 못한 상태였다.

6시간 뒤 아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간 A 씨는 아기를 동네 보육 시설에 데려갔지만,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 A 씨는 아기를 골목길에 두고 다시 떠났다.

아기는 다음 날 오전 해당 골목길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체온증 등으로 끝내 숨졌다.

이후 체포된 A 씨는 경찰에 아이 생부로 생각되던 남성에게 연락해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생부로 생각되는 이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가족들로부터 비난받을 게 두려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출산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중에도 보육 시설을 검색하고 실제로 보육 시설에 찾아간 점 등을 보면 계획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미혼인 피고인이 출산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