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북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 방화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62)가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아는 성매매 여성을 만나러 왔다.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망한 노인 3명은 이 여인숙에서 월세 형태로 거주했으며, 폐지와 고철 등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숙 주변 골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9월22일 검거했다.
동선 추적 결과 A씨는 불이 나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갔으며, 약 6분 동안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기 직전 이 골목을 지난 사람은 A씨가 유일했다.
또 10여분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0년 2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ΔCCTV 정밀분석 결과 오직 A씨만 당시 현장에서 6분간 머무른 점 Δ다시 화재 현장에 돌아와 지켜본 점 Δ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있는 점 Δ옷과 자전거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Δ외부에서 발화됐다는 내용의 화재감식 및 진술 및 심리분석 경과 등을 감안해 A씨의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 그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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