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업무수첩 아닌 메모”라지만…‘본인작성’이 핵심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4일 13시 35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이른바 ‘업무수첩’의 성격을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수첩이 사적인 성격의 기록물임을 강조해 신빙성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되나, 법조계에서는 수첩을 본인이 작성했는지 여부 및 내용의 진위가 관건인 만큼 일지의 성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적힌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시장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무수첩 내용 일부를 확인한 김 전 시장 등에 따르면 이 수첩에는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은 물론 김 전 시장 공약에 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겼다.

검찰이 지난 6일 송 부시장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 수첩이 수사를 이끌 ‘열쇠’로 부각되자, 송 부시장은 전날(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수첩의 성격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송 부시장은 “통상 직장 내에서 업무수첩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되는 것”이라며 “검찰에 압수된 수첩은 개인적인 만남이나 통화 내용을 일기형식으로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단상이나 소회, 발상을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송 부시장의 주장대로 업무수첩의 성격이 개인적인 메모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통상적인 보고서 등과는 달리 내용을 변조·가공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내용의 신빙성은 되레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공증을 받은 것, 공공기관이 결재를 제대로 받아 만든 공문서는 거의 대부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업무일지든 편지든 (증거 능력은) 다 똑같다”며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증거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기를 쓰면서 거짓말로 쓸 리는 없고 업무일지는 나중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며 “이 경우에는 (일기나 메모라면) 오히려 자기 의사에 의해 썼음을 명확히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역시 “일기든 개인적인 메모든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 것인지 아닌지,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를 가지고 (신빙성을) 판단한다”며 “업무일지의 성격이 있다거나 아니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송 부시장이 썼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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