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관련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렀기에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출산이 임박한 무렵 산부인과를 검색하고 이 사건 범행 중에 보육시설을 검색한 후 근처 보육시설로 이동했던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미혼으로서 출산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은 출산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길 화단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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