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려면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은 광고만 보고 구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주성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 뒤 구입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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