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향 교육 폭로’ 인헌고 학생… “부당 징계 취소를” 학교상대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5일 03시 00분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성 교육’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징계를 받은 서울 관악구 인헌고 3학년 최인호 군(18)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군은 인헌고 학폭위가 자신에게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포함),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등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최 군이 미성년자여서 그의 부모가 원고가 됐다.

앞서 최 군은 올 10월 18일 ‘정치 편향 교육의 증거’라며 교내 달리기 대회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당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라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같은 달 25일 인헌고 학생 2명이 “(해당 영상 속의) 내 얼굴이 대중에게 공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최 군을 학교에 신고했다. 이달 16일 학교는 학폭위를 열고 최 군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인헌고#정치 편향 교육#학교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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