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月건보료 상한액 내년 318만원→332만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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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임대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318만2760원에서 내년 332만2170원으로 오른다. 최고경영자(CEO) 등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상한액도 같은 금액만큼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의 6.67%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는데, 고소득 직장인도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게 상한을 두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은 2823명, 월급 외 금융·임대 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약 17만 명이다.

내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 건보료 하한액은 각각 1만8600원, 1만398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580원, 430원 오른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건강보험료#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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