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소속 기사의 재고용을 평가하면서 65세 이상인 경우 ‘건강상태’ 항목의 점수를 일괄적으로 깎은 건 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 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재고용을 매년 평가하면서 65세 이상 기사에 대해 ‘건강상태’ 항목에서 10점을 감점해왔다. A사의 택시기사 B 씨는 재고용 평가에서 66세라는 이유로 10점을, 2011년과 2012년 교통사고를 이유로 20점 등을 감점당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B 씨는 부당함을 호소했고 중앙노동위가 B 씨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가 65세 이상 택시기사의 재고용 평가에서 감점을 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장시간 운전 과정에서 상당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주의의무를 다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젊은 택시기사보다 시력, 지구력, 체력, 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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