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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경찰, ‘개천절 불법집회’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26 11:37
2019년 12월 26일 11시 37분
입력
2019-12-26 11:22
2019년 12월 26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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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집회 혐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영상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의 개천절 집회 당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 전 목사 등 집회 주도자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개천절 집회 후 청와대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농성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개천절이었던 지난 10월3일 범국민투쟁본부가 이끈 광화문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단체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범국민투쟁본부의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모처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에는 앞선 네 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전 목사가 경찰 출석조사를 받았다.
한편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이후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집시법 이외의 경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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