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비롯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58개국이다. OECD 국가 중에는 22개국이 가정을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막고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체벌에 관대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도 7월 유럽의회의 권고를 수용해 체벌을 금지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친권자의 징계권을 민법에 명시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6월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하는 조항을 ‘아동학대특별법’에 신설했고 내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직 민법에 남아있는 징계권 조항의 삭제도 논의하고 있다.
체벌은 아동에 대한 여러 폭력 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형태이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보존의 권리를 훼손하는 명백한 폭력이다. 체벌을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사회는 아동을 온전히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동에게는 폭력이 허용되고, 아동은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존중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이 각국의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막으려면 “훈육 차원의 체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2014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아동과 관련한 법령 중에 가정 내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남인순 의원의 발의로 2015년 아동복지법 개정(제5조2항 신설)이 이뤄졌는데,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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