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보완’ 文대통령 허락?…박상기 “사실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6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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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장관, 지난 5월 서신 보내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보완책 마련 약속
"대통령 재가 사실 아냐…장관으로 결정"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보완을 약속하며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서신은) 대통령 재가(裁可)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날 “당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보완과 관련한 서신을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결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해당 서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보내졌으며,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안 수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 5월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검찰 내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이메일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은 결론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며 수사권 조정의 초안으로 볼 수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죄명과 무관하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이 1차 종결한 사건도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고 사건을 송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수사권 조정 본류와 무관하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이 보낸 서신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박 전 장관의 서신에 대해 문 전 총장은 다음날 “(입장이) 다 받아들여진 것 같진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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