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가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택시기사를 마구 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6월10일 오후 8시2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A씨는 기사 B씨에게 ‘신호를 위반해 빨리 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택시에 설치돼 있던 내비게이션을 주먹으로 부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뇌경색 등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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