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檢 “공수처에 범죄 통보는 중대 독소조항” 강력 반발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6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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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9.9.15/뉴스1 © News1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9.9.15/뉴스1 © News1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신설 조항에 대해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 제24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곧장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어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이라며 “전국 단위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착수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 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무부·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는다”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 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설 조항은) 기존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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