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잘린 응급환자 수술 못받고 사망…“이게 의사?” 친형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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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6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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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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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환자는 이송 전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유족측은 “A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 사망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병원과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8시15분께 B씨(30)가 해당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당시 B씨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 절단된 상태였다. 왼쪽다리 역시 심하게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돼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B씨의 혈압은 정상이었다. 고통을 호소하긴 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설명이었다.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의료진은 도착 후 25분이 지난 8시38분부터 수혈을 실시했으며 이후 CT를 촬영했다. 그런데 오후 9시30분께 혈압이 떨어졌다. 상황이 긴급해지자 의료진은 4차례에 걸쳐 심폐소생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혈압이 계속 떨어지자 보호자들과 협의, 11시35분께 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다. 도착 당시 A씨는 의식이 없었다.

유족인 B씨의 친형인 C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어도, 아니 이송만 빨리 됐어도 동생을 살 수 있었다. A병원 의사들을 보면서 ‘이게 의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분노했다.

C씨는 “당시 A병원은 ‘상처부위가 심각하다. 아무리 좋은 의사가 와도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물음에도 같은 대답만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1%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병원이라도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그때서야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약 1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도착했을 당시 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한쪽다리가 절단된 상태였으며 나머지 한 다리도 심하게 골절된 상태였다”면서 “또 사고로 B씨가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고 이로 인해 검사도중에 쇼크가 와 수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상태가 위급해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으며 이송 결정은 환자 가족들이 연고지가 있는 광주로 옮겨 달라고 했다”면서 “이에 의료진은 이송 중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가족들이 계속 이송을 요청해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C씨는 현재 A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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