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바닥 떨어진 쇼핑백 훔친 청소용역업체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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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6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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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바닥에 떨어뜨린 쇼핑백을 아무런 조치없이 가져간 청소용역업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면세품 인도장에서 B씨가 바닥에 떨어뜨린 분실품인 쇼핑백을 발견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면세품 인도장 바닥을 청소하다가, 분실품을 발견하고도 물품을 신고 등의 조치없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쇼핑백 안에는 명품 스카프 1개, 향수 1개, 백팩 1개 등 시가 67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품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CCTV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발견한 물품을 또 다른 비닐봉지에 담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비춰 봤을 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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