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이것’ 꼭 확인하세요…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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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6일 14시 47분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임박했다. 올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국세청은 26일 올해 바뀐 세법을 확인해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올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출산자에 대한 혜택도 생겼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부 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된 것.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된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늘어난 것.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혜택도 커진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가능해졌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공제 범위가 축소되거나 사라집니다.
우선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다.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되도록 변경된 것.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 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 받게 된다.

올 2월 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 126번⇒5)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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