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오후 2시50분경 끝났다. 법정을 나온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다소 피곤한 기색으로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장관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유재수 비위 여전히 경미하다고 보느냐’, ‘외부 청탁 받은 게 없느냐’, ‘본인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남기지 않은 채 대기하던 승합차에 탑승했다.
조 전 장관을 변호한 김칠준 변호사는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며, 조 전 민정수석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비위 사실은 일부”라고 짧게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00여m 떨어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원청사에 들어가면서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거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혐의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골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