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직권남용도 아니고 증거 파쇄도 아냐"
"감찰중단이라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
"감찰종료한후 민정수석이 이첩 결정했을 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영장 심사에서 외부 청탁전화를 받은 건 자신이 아닌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자신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찰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고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며 “그래서 3차례 보고까지 받았고 마지막 4차 보고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과 ‘증거폐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과 증거파쇄 프레임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밝혔다”며 “(유 전 부시장 감찰자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가) 이뤄진 것이고, 증거를 은닉한게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검찰의 ‘감찰중단’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감찰중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감찰이 종료된 후에 수사의뢰, 감사원, 소속기관 이첩 중 하나를 민정수석이 결정한 것”이라며 “조 전 수석은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본인이 직접 관여를 안했다. (금융위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처리가 된 걸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찰중단이라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는걸 설명드렸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심사는 약 4시간20분만인 오후 2시50분께 종료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옆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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