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처조카 성추행 40대 이모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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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6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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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처조카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여름 처가를 방문할 당시 9살이던 처조카 B양을 방으로 유인해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평소 신뢰 관계에 있던 이모부의 돌발적인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심리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투병 중인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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