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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성들 돈 거액 가로챈 ‘여장남자’ 30대 징역 6월
뉴스1
업데이트
2019-12-26 16:50
2019년 12월 26일 16시 50분
입력
2019-12-26 16:50
2019년 12월 26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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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여장남자’를 행세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6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된 남성을 상대로 여자로 행세하면서 총 43회 걸쳐 190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0만원 정도 빌려주면 OO으로 만나러 가겠다”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 피해 남성들을 속여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150만원까지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값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1차례 있는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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