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와 관련해 “공수처에 대한 범죄통보 조항은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한 검찰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에서 공수처법에 반발한다는 기사와 함께 “검찰이 수술대에 오르자 반발과 이의제기가 터져나와 민망하고 한심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수처설치법안 중 제24조 2항과 관련해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곧장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라며 “전국 단위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착수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BBK를 덮은 것도 검찰이고, 열심히 수사해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고, ‘김학의 사건’을 거듭 덮은 것도 검찰이고, 떠밀려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처럼, 당초 무혐의 처분했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 종결할까 봐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논의만 20년이라며 “20년간 검찰은 국회와 사회를 향해 그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으로 여전히 농간을 부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09년 무렵 공수처가 옥상옥이자 독사과인양 흥분하던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공수처가) 생기면 갈 거라고 답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때나, 지금이나 공수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검찰에 남아 본연의 우리 일을 계속 할 생각”이라며 “공수처에는 고발장을 내고 고발인으로 더러 출석하는 정도로만 공수처와 인연을 맺을 각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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