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때문에’ 불 지른 뒤 문까지 막은 세입자…관리인 사망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6일 19시 27분


지난 25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 제공)2019.12.26/뉴스1
지난 25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 제공)2019.12.26/뉴스1
밀린 방세 문제로 집 관리인과 다툰 후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A씨(59)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문까지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집 안에 있던 관리인이 사망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자신이 세 들어 살고있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B씨(61·여)가 기도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B씨는 친 동생이 소유주인 주택에 살면서 집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주택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3명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화재 당시에는 A씨와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세입자 한 명은 일 때문에 타 지역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B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옆방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조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한 시민의 제보로 A씨의 위치를 알아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밀린 방세 문제로 인해 집 관리인인 B씨와 다툰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불이 난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까지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밀린 방세를 낸 것 같은데 안 냈다고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밀린 방세 문제로 다투다가 불을 지른 것 같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B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문까지 막은 것 같다. 이에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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