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7일 03시 00분


내년도 시정 7대 분야 83건 발표

내년 1월 울산일자리재단이 출범하고 울산의 모든 출산 가정(첫째 아이부터)에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내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시정 7대 분야 83건을 26일 발표했다.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종합 허브기관인 일자리재단이 1월 출범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페이 1000억 원을 발행하고,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도 운영한다.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액도 높인다.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유지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4자녀 이상의 가정은 3일 이내 범위에서 다둥이 행복렌트카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 수당을 신설(월 20만 원)해 사회 복지망을 촘촘히 관리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은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리고, 지역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울산 콘텐츠코리아 랩’이 3월 문을 연다. 울산관광재단 설립이 본격 추진되고 울산시티투어 노선도 일부 조정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는 선불교통카드(10만 원 충전)를 지원한다. 울산공항에 울산∼김포 노선인 하이에어가 신규 취항하고, 울산∼함양고속도로 구간 중 밀양∼울산 구간이 내년 12월 개통한다. 울산의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도 전액 지원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학사업 위주의 ‘울산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진흥과 장학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울산인재평생교육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울산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새소식’으로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일자리재단#울산출산지원금#울산 바뀌는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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