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한국당, 인헌고 징계위 개입 마라” 경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4시 39분


한국당 교육위 등 26일 기자회견에
"징계는 학교가 결정…상식 밖의 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유한국당의 인헌고 학생수호연합(학수연) 학생 징계 철회 요구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교육의 중립성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면서 “인헌고 징계위 부당 개입을 규탄한다”고 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헌고 학생들의 비판에 대해 전교조 출신의 교사가 온갖 면박과 트집을 잡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교육기본법을 언급하면서 ‘인헌고 사태’를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전교조와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 교육이 불러온 ‘교육 붕괴’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에 전교조는 “한국당의 왜곡된 시선과 음해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기에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며 “다만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또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며 “ 자유한국당은 인헌고를 두고 ‘교육의 중립성’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진심이냐”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인헌고의 학수연 학생 징계와 관련해서는 “해당 학생들은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본, 개인 신상 정보를 포함한 영상을 (유튜브 등에) 게재했다”며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인권 및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가 있었음은 명백해 보인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학폭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물론 학생들의 학교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인헌고의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래라저래라 요구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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