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중학생 껴안고 입 맞춘 50대 女교사 항소 기각…法 “본분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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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6시 22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남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사 A씨(53)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A교사는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B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기 진술해 범죄 행위를 인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아동 학대를 보고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오히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재학생 B군(14)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달 뒤 B군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연락을 받을 것을 강요하며 3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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