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명예훼손·직권남용’ 김승환 전북교육감, 불기소 의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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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6시 53분


김승환  전북교육감 /뉴스1 DB
김승환 전북교육감 /뉴스1 DB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교육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5개월에 걸친 경찰 조사도 마무리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상산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폐지’라는 김 교육감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지른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Δ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 점수를 80점(다른 지역은 70점)으로 설정한 점 Δ법적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반영해 감점한 점 Δ재지정 평가 기간 전 실시한 결과를 이번 평가에 적용해 부당하게 감점한 점 Δ지난해 12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상산고 자사고 평가계획안 상정 시 ‘자사고 폐지’라는 전북교육청의 의지를 피력해 위원들을 설득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명예훼손 주장도 내놨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지난 6월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금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아침 시간대에 상산고에 가 보면 대형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원에 가기 위한 것이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상산고는 전국단위 모집 학교로 서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버스를 타고 귀가하려는 목적인 것이지 학원에 가기 위한 게 아니다”며 “김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산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교육감이 상산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또 김 교육감이 라디오에서 한 발언도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분석과 참고인 등 진술을 검토한 결과 고발된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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