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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알선수재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구속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27 17:11
2019년 12월 27일 17시 11분
입력
2019-12-27 16:56
2019년 12월 27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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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피고발된 이제학 전 서울 양천구청장이 구속기소 됐다. 이 전 구청장은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남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구청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한 지역사업가에게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아 아내인 김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그의 부인 김 구청장을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양천구청장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고 직을 잃었다. 아내인 김 구청장은 이후 2014년 구청장에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26일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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