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5)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도망 또는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전 이사장은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벌여온 태양광 발전 사업에 서울시가 불법 보조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이 아니었다. 언론과 야당은 오해를 풀어 달라”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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