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우석 대표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소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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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8일 08시 59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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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62)가 28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날 새벽 1시6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분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는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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