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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3살 된 딸을 데리고 극단적인 시도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3·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육아와 고부갈등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A씨는 2월2일 충북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살 된 딸에게 “행복하니?”라고 물었다.
“행복하지 않다”는 딸의 말에 이성을 잃은 A씨는 딸을 숨지게 하려 했지만,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범행을 멈췄다.
같은 날 A씨는 청주의 한 공터에 차를 세운 뒤 딸을 데리고 극단적인 시도를 했지만, 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경찰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누구보다 아끼고 돌봐야할 친모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으려 했다”며 “이런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육아와 고부갈등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는 심리치료를 받아 현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며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그 누구보다 피고인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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