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표는 동물 201마리를 안락사 시키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박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는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와 동물구호 등을 목적으로 모은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동물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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