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검찰, 사전에 알았다"
대검 "수정안 공개 후에 처음 알아"
"공수처를 정보기관으로 만드는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이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인지시 수사처 통보’ 조항과 관련,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발언을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공수처법) 수정 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다”며 “검찰 쪽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검찰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들었다.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진행자가 ‘논의 과정에서 그때는 검찰은 반대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때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위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해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공수처법 수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검경이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고 공수처가 해당사건의 수사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가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전달했다.
검찰은 공수처법 수정안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24조 2항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은 24조 2항과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해야 한다’는 24조 1항을 함께 고려할 때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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