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는 ‘출판비 1억원’ 관련 의혹에 “개인계좌로 받지 않았다”며 “자기앞수표로 회수했고 법령에 따라 (공익재단에) 기부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자료가 오래돼 찾을 수 없다는 건 국민을 바보로 아는 답변”이라며 “(기부했다는) 공익재단과 이해관계가 높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국당은 청문회에서 추 후보자가 2004년 총선에 낙선한 뒤 5월27일 자신의 임기를 이틀 남기고 1억원을 출판비용으로 썼으나, 최근 해당 출판사 사장이 출판계약을 해지하고 출간하지 않았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추 후보자 측은 이 1억원을 출판사로부터 돌려받아 공익재단 2곳에 전액 기부했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우선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다. 당시 후원회계좌와 정치자금 계좌가 임기만료로 폐쇄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받았다”며 “(공익) 재단이름은 확인해 오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를 받은 재단과 전혀 특수관계가 없고 당시 법에 정당,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도록 돼 있어 법령에 따라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2004년 5월29일 의원 임기종료를 앞두고 3일에 걸쳐 2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출해 ‘사적 지출’이 아니냐는 주 의원 질의엔 “부정한 지출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당시 승용차 구입 비용으로 지출했고, 그것을 임기종료 뒤에 사용한 것이 맞냐는 것”이라고 재차 질문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외국유학을 가느라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이후 당시 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 일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