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육청 “모든 고3 대상 총선 교육”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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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선거법 개정안 통과따라 학생용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2020학년도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과 협의해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과 학칙 개정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법 교육 방안과 가이드라인, 학칙 개정안은 모두 내년 3월 개학을 1주일 전후해 일선 학교로 전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총선을 앞두고 내년도 서울시 고교 3학년 학생 전원에게 선거법을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과 별개로 서울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선거법 교육은 정규 교과과정인 사회과 수업 시간이나 자율활동 시간 중 사회교과 교사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횟수나 방식은 아직 미정이며, 내년 2월 중 구성될 태스크포스(TF)에 교육부와 선관위 관계자가 참여해 구체적 방안을 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학교에서 정치활동을 할 때 어떤 행동들이 불법인지 등의 사례가 포함된다. 각 학교의 학칙 개정이 필요해진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 질의를 거쳐 학칙 수정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공하기로 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서울교육청#선거법 교육#21대 총선#가이드라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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